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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좋네요카테고리 없음 2020. 2. 6. 19:47
소음주 운전,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꿈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하지만 소음주 운전의 교통 문재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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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소리 주운 전의 적발 시 ㆍ의 벌금을 5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ㆍ 최근 3년 내 3회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 ㆍ, 벌금은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ㆍ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최근 5년 내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출국 조치를 받도록 할께요."또한 외국인이 범죄(폭행, 도박, 음주운전 등)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실형 등의 처분과는 별도로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외국인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며, 동기, 원인, 죄의 정도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계속 체류통과, 출국명령 또는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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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고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할 경우 입국규제조치를 받는 것은 물론 범죄사실이 남아있어 입국규제가 해제된 후에도 사증발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행정심판(탄원서, 반성문 등)을 통해 체류 필요성에 대해 물적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처분완화를 받기 위한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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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에 가정이 있거나 영주권자, 기타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음주운전 동기, 결과 등에 따라 체류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출국준비를 하거나 불법체류 당하기보다는 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계속 체류를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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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전문의를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외국인 음주 운전의 경우 내국인보다 처벌은 물론 자칫하면 출국해야 한다 상화은에놋 1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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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JM·행정 사무소는 하나, 000여건의 케이스(진행, 종결을 포함)를 진행한 경험으로 쌓은 발보풀루 바탕으로 외국인 소음 주운 전 관련 지원을 필요할 분개 개인의 형세에 맞추어 성심성의껏 도와서 하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